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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참가규정 및 계약 조건

제1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시회」라 함은 'K-tech Inside Show 2025'을 말한다.
② 「참가사」라 함은 전시회에 참가 신청을 하고 "주관사"로부터 참가 확정 통보를 받음으로서 계약이 성립된 개인, 법인을 말한다.
③ 「주최자」라 함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주관사」라 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킨텍스를 말한다.
④ 「참가 신청」이라 함은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한 참가 신청을 말한다.
⑤ 「전시 기간」이라 함은 전시회 장치, 전시, 철거를 모두 포함하는 기간을 말한다.
⑥ 「참가 서류」라 함은 참가신청서 및 보충규정(참가업체 매뉴얼 등)에 따라 "참가사"가 "주관사"에 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말한다.
⑦ 「방역지침」이라 함은 방역관리체계에 관한 지침으로 전시장, 참관객 관리 등 주최자와 방역 당국이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요청하는 모든 필요 조치를 말한다.

제2조(계약 체결)
① "참가사"가 "참가신청"을 "주관사"에게 제출함으로써 "전시회" 참가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주관사"와 "참가사"의 계약이 성립된 이후부터는 제14조(참가 취소)의 규정에 따른 위약금이 적용된다.

제3조(참가신청)
① "참가사"는 "주관사"가 공지한 신청 접수 마감일까지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한다.
② 신청 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신청 가능한 부스가 모두 소진되는 경우에는 접수가 마감된다.
③ "참가사"는 조립부스, 프리미엄부스, 독립부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
④ "참가사"는 "참가 서류"의 내용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관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참가사"가 책임을 진다.

제4조(참가비 및 납입조건)
① 참가비는 한 부스당 조립부스 250만원, 프리미엄부스 300만원, 독립부스 220만원으로 한다.
② "참가사"는 참가비를 참가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 전액 완납해야 한다.
③ "참가사"가 지정된 기한 내 참가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사"는 참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부스 위치 배정)
① "주관사"는 참가신청 순서, 참가규모 및 참가비 납입순서, 전시회 주제 부합도, 품목 적합성, 참관객 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참가사"의 부스 위치를 통보한다.
② "주관사"는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참관객 안전, 전시장의 공간 조화 등 전시회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참가사"에 배정한 부스 위치를 "전시회" 장치 이전까지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부스 위치 배정 및 변경은 "주관사"의 권한으로 "참가사"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장치 및 전시품 진열)
① "주관사"가 공지한 장치 기간 내에서 "참가사"는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장치 가능 시간은 "주관사"가 지정한 장치 기간의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장치 가능 시간 외에 장치, 진열 등이 필요한 "참가사"는 "주관사"에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제반 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등)을 "주관사"가 청구하는 시점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주관사"는 "전시회" 개최 당일인 2025년 10월 29일(수) 오전 9시까지 전시품 진열을 완료하지 않은 "참가사"의 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사"는 보상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7조(설치 및 철거)
① "주관사"가 공지한 철거 기간 내에서 "참가사"는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② 반출이 지연하는 경우 발생되는 제반비용(전시장 추가 사용료 등)은 "참가사"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주관사"가 청구하는 시점에 즉시 납입하여야 한다.
③ 반입ㆍ반출 기간에는 상하차 작업 외에는 전시품 상하차 지역 및 반입ㆍ반출 지역에 주ㆍ정차를 할 수 없으며 물품 운송이 끝난 즉시 이동하여 통행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④ 전시품 반입ㆍ반출기간에 승용차 및 승합차는 화물주차장에 진입할 수 없다.

제8조(전시장 관리)
① "참가사"는 "참가 서류"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 "전시회"를 진행하여야 하며, "전시 기간" 동안 상주 요원을 배치하여 자사부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② "주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참가사"에게 전시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주관사"는 "참가사"의 부스 및 전시품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사"는 참가비 반환, 손해배상 등을 "주관사"에 청구할 수 없으며 강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주관사"에 배상하여야 한다.
1. "참가 서류"에 명시한 내용과 다르게 "전시회"를 진행하는 경우
2. "전시회" 성격에 부합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하는 경우
3. "주관사"의 허가 없이 직매행위를 하는 경우
4. "주관사"의 허가 없이 참관객 대상 전시품 체험을 유료로 진행하는 경우
5. "참가사"의 전시품 등이 참관객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기타 전시회 계약서 및 보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③ "참가사"가 "전시회" 장소 내에서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주관사"는 "참가사"의 이벤트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사"는 "주관사"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1. 이벤트 계획을 "주관사"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
2. 참관객 안전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 및 충분한 운영인력 고용
3. 타 참가사의 전시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충분한 조치 실시
4. 이벤트 진행, 참관객 대기 등 이벤트 관련한 모든 활동을 "참가사"의 부스 내에서 진행
5. 기타 전시회 계약서 및 보충 규정 준수
④ 모든 전시 활동은 계약된 부스 공간 내에서 행해져야 하며, 화재 등 위기 상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통로공간에서 전시 활동을 금지한다.
⑤ "참가사"는 "주관사"의 서면 동의 없이 계약된 전시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⑥ 음향장비의 사용은 타 참가사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허용되며, "주관사"는 참가사의 과도한 음향 사용을 제재할 수 있다.
⑦ 산소보다 가벼운 공기가 주입된 품목은 "전시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⑧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⑨ 기타 전시물품으로 위험하거나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사"는 해당 전시물품의 철거를 요청하거나 임의로 철거할 수 있다. "참가사"는 이에 대해서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⑩ "참가사"는 전시실의 바닥, 천정,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 원상복구 등 "주관사"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참가사"의 안전관리 의무)
① "참가사"는 개장 시간 이전에 전시품 및 부스 환경을 확인하여 안전한 행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폐장 시 모든 안전 요소를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은 안전한 행사환경 조성을 위해 장치, 행사, 철거 기간에 경비용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때, 참가업체 및 기타 용역업체는 경비요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필요시 "참가사"는 인명ㆍ재산피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④ "참가사"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및 전시품ㆍ제반장비ㆍ시설의 최종적인 보호 및 분실에 대한 책임은 "참가사"에 있으며, 상황 발생 시 즉시 사무국에 통보하고 사무국을 면책하여야 한다.
⑥"참가사"는 "참가사"가 지정한 협력업체에게 킨텍스의 규정을 사전 공지하여야 하며, 행사 분야별 현장대리인 안전가이드 (「13-1-5 킨텍스 주관행사 안전관리 지침」 內 별지 제5호)를 취합하여 "주관사"가 공지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력업체 관리 책임은 "참가사"에 있으며 협력업체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사"에게 있다.
⑦ 전시품의 실연(實演)이 이루어지는 장소 주변에는 적절한 안전보호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⑧ 폭발물, 가연성 물질 등 위험물의 전시장 내 반입은 금지한다. 다만, 전시품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위험물 사용 승인신청서』를 "주관사"가 공지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⑨ 전기ㆍ가스ㆍ압축공기ㆍ급배수 사용 시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수시로 해당 용역업체 책임자가 부스 내 설비와 시운전 상황을 점검하도록 해야 하며, 매일 행사 종료 후에는 적절한 안전 조치가 되었는지 확인 후 퇴장하여야 한다. 또한, 불량 소재가 발견될 때에는 즉시 보수를 지시하고 "주관사"에 알리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방화 규칙)
① 장치물 및 전시장 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② "주관사"는 필요에 따라 "참가사"에게 화재방지와 관련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① "주관사"는 "전시 기간" 동안 경비 용역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전시장 출입 통제와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경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참가사"에 있으며, 도난, 파손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주관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함) 따라서, "참가사"의 부스 설치, "전시 기간" 동안 자사 전시품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손해, 손실 등에 대하여 보험가입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부스 및 전시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③ "주관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제3자에 의한 방화, 절도, 파손 등으로 인한 모든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참가사"의 전시품 또는 서비스의 하자, 기타 전시회 관련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하자담보책임, 손해배상책임 등 모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주관사"에 청구하는 경우 "참가사"는 민원 처리, 소송 기타 법적 대응 등 "주관사"를 면책시키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위 제3자의 청구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주관사"가 비용을 지출한 경우 "참가사"는 즉시 그 비용을 "주관사"에 보상해 주어야 한다. 다만, 전시장 자체의 하자 등 전시장 및 "주관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가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참가사"는 부스 설치, "전시 기간"에 자사 전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제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사고 발생시 즉시 "주관사"에 통보하고 사고대응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참가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케 하여 "주관사", 전시장 및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참가사"가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제12조(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규정)
① "전시회"에서 진행되는 어떠한 전시, 공연, 이벤트도 판매, 배급 등의 상업적인 목적으로 촬영, 녹화, 녹음되는 것을 금지한다.
② 저작권, 상표권, 특허권, 판권 혹은 거래 기밀권 등의 위반 및 침해와 관련, 가해 "참가사"는 가해 당사자와 대리인, 혹은 피고용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에 대해 청구와 소송 등 모든 법적 의무를 지닌다.

제13조(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사"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전액을 "참가사"에게 반환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염병, 불가항력 등 "주관사"의 귀책이 아닌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 "주관사"는 "참가사"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며, "참가사"는 "주관사"에게 손해배상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참가 취소)
① "참가사"가 "전시회" 참가의 취소 또는 규모 축소를 원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주관사"에게 통보해야 하며 서면이 "주관사" 사무실에 도착한 날짜에 취소 및 규모 축소된 것으로 보고 제2항 각호의 위약금 규정을 적용한다.
② "참가사"가 참가를 취소 또는 규모 축소를 하는 경우에는 "전시회"에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배상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 및 부대시설비 등을 위약금으로 공제할 수 있으며, 부족 시 추가 납입하여야 하고, 잉여시 반환한다.
1. 2025년 8월 30일 이전 참가 취소 및 규모 축소 : 제4조 1항 총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주관사"에게 납부
2. 2025년 9월 20일 이전 참가 취소 및 규모 축소 : 제4조 1항 총 참가비의 80%를 위약금으로 "주관사"에게 납부
3. 2025년 10월 4일 이후 참가 취소 및 규모 축소 : 원칙적으로 전시회 참가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 만일 이 기간에 "참가사"가 참가를 포기할 경우 제4조 1항 총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주관사"에게 납부
③ "주관사"가 일방적으로 신청 취소 및 "참가사"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기 납입된 참가비 및 부대시설비 등을 위약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배정된 전시 부스 위치 및 전시 부스 등을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2. 부스 배정된 "참가사"가 참가취소 또는 참가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
3. 전시 물품, 상영물, 부스(형태, 규모) 등 사전 전시 계획과 실제 전시가 전시회의 성격과 다르거나 부합하지 않는 경우
4.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역지침 이행 확약 공석서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제15조(전시회 협조)
"참가사"는 "주관사"가 행사 기간 요청하는 참가기업 대상 설문조사 및 행사 종료 후 실적 문의에 대하여 최대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보충 규정)
① "주관사"는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 규정(참가기업 매뉴얼 등)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전시회 전시장인 킨텍스(KINTEX)의 제규정도 보충규정으로 준용한다.
③ 보충규정은 참가 규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참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참가사"는 본 규정을 포함한 킨텍스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참가사"에게 있다.

제17조(보충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과 보충규정의 내용이 상충되거나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원상복구)
① 참가사는 전시장 내에 공사를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전시물 반출 기간 내에 완전히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② "참가사"는 전시장 내 모든 시설물을 보호하여야 하며, "참가사"의 과실(참가업체 발주 용역사 포함)로 인한 오염ㆍ파손ㆍ손상ㆍ훼손 등 발생 시 전시장 규정에 맞추어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제19조(규정의 해석 및 분쟁 해결)
① 본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관사"와 "참가사" 간의 이견이 있을 경우 "주관사"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② 본 전시회에 관하여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대한 분쟁은 서울 소재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른다.

전시 참가규정 및 계약 조건에 동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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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설계
출품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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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선택 가능)

신규 사업파트너 발굴
제품 홍보
수출 판로 개척
투자 유치
상담 (금융, 기술애로사항 등)
기술 이전·거래
기타
수출상담회 참가여부*
참가
미참가
투자상담회 참가여부*
참가
미참가
국내구매상담회 참가여부*
참가
미참가
도장통 기업탐방 인터뷰 참가여부*
참가
미참가
전시 부스신청 * 부가세 별도
(⟷ 좌우 스크롤)
    단가(원) 신청규모 금액(원)
독립부스 (2부스 이상 신청 가능) 2,200,000
조립부스 (일반형)   2,500,000
프리미엄부스 (고급형)   3,000,000
공동관 참여 공동관 기관명    
할인적용
1차 조기할인 : 30만원 / 부스당 (5월 29일 이내 신청)
재참가할인 : 20만원 / 부스당 (이전 참가이력 있는 기업)
부품소재뿌리 우수기업 할인 : 10만원 / 부스당
계(원)
신청금액 :
할인금액 :
할인적용 신청금액 :
부가세 :
합계금액 :
* 부스의 기본단위는 3m X 3m이며 9m²의 배수로 신청 가능함 (최소 신청 규모 : 조립부스 9m², 독립부스 18m²)
* 조립부스 포함사항 : 조립식 벽면, 상호간판 및 간판 조명용 스포트라이트 2개, 내부용 스포트라이트 3개, 220V 소켓 2구(1KW), 카페트, 안내데스크/의자/휴지통 각1개
* 독립부스는 2부스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면적만 제공하는 형태입니다.
* 조기할인, 기참가할인, 부품소재뿌리 우수기업 할인은 중복 적용가능
추천기관 정보(해당시 기입)
추천기관
참가비 납입 안내
* 참가비는 인보이스 수령 후 10일 이내 전액 납부
* 참가비 납입 계좌는 ‘K-tech Inside Show 2025’ 사무국에서 발행한 인보이스(Invoice) 참고

당사는 'K-tech Inside Show 2025' 참가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의 내용과 같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참가신청서 미리보기